경찰청이 국회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5일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고 했다.
경찰청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화 우려가 있어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직무와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 응하도록 하자는 수정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공수처와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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