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밀집된 신촌 거리 전경 [이충우 기자]
"1층 오피스텔 소유자도 엘리베이터 수선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요""오피스텔 임차인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인이 되는 건가요?"
서울시가 이같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0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집합건물, 상가, 업무용 시설의 비주거용 집합건물에 입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강의는 자주 묻는 질문 108개를 추려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해자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다룰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단의 구성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 △관리위원회 △전유부분·공용부분 △관리비의 이해 △집합건물의 하자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관리 △대규모점포와 상가건물의 관리 △'21년 집합건물법개정안과 서울시 집합건물건전관리조례 제정 안내 등이 담겼다. 이 내용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아카데미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강의 신청은 10월 6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강의는 10월 12일부터 12월말까지 오픈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수강대상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로 운영한다"며 "집합건물 분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집합건물관리업무 정책방향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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