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와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등 동물보호·환경 단체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관리 책임자인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시장을 고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입장문에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일 이후에도 두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하는 등 지금까지 돌고래 12마리 중 8마리가 폐사했다"며 "폐사율 67%로 국내 고래류 수족관 가운데 가장 높은 폐사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돌고래 폐사가 잦은 이유는 결국 적절한 서식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관리 책임자인 울산 남구청장은 비좁은 수조에 돌고래를 가둬 놓아 보유 동물에 대해 전시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시장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고 있으나 돌고래 폐사가 반복되는데도 지도와 점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식회사 거제씨월드와 림치용 대표도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거제씨월드에서는 지금까지 돌고래 9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울산지검은 울산남부경찰서에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으며,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가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고발에 참여한 단체들은 내일(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