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하면 1년 5% 인상? 국토부 "가능"
입력 2020-10-05 08:56  | 수정 2020-10-12 09:06

등록임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 동의하에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유관부처의 판단이 나왔다. 등록임대는 임대차3법보다 민특법을 따라야하고,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하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에 10%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른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 관련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최근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에선 1년 단위 계약이라면 임대료 증액은 2.5%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5% 인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황이다.
이는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으로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라, 등록임대 주택의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새롭게 세입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집주인의 1년 단위 계약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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