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주택 청약 때만 만능통장 소득공제
입력 2009-05-15 15:40  | 수정 2009-05-15 15:40
최근 인기가 높아진 만능청약통장 상품 중 청약저축 부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연간 납부금액의 40%, 최대 48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