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개정 신용정보법 전문가 토론회 5일 개최
입력 2020-10-04 14:36  | 수정 2020-10-04 14:50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 개념과 범위에 관한 특별 좌담회를 5일 개최한다.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개정 신용정보법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개인의 동의 하에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를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한다. 다만 정보 주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구매이력정보)가 포함되면서 적절성을 두고 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간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주문내역 정보 포함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활용 확대를 원하는 찬성 측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반대 측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 좌담회는 주문내역 정보를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좌담회는 웨비나 방식으로 5일 오후 2시~4시에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과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과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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