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 5종 '집합제한' 전환
입력 2020-10-04 14:36  | 수정 2020-10-11 15:04

대전시는 4일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통제했던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5종의 '집합금지'를 5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집합금지 종료 후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단 1회라도 적발되면 집합금지 또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5일부터는 전시·공연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은 이용 인원과 객석의 2분의 1 범위로 개방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대출이 재개됩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48명이 비상 근무하면서 유흥시설·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2주가 중요한 시기"라며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집에서 휴식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잘 관찰한 후 일상생활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간격 유지하기, 다중밀집 장소 피하기, 이동 동선 최소화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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