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호자들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사를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은 어린이집 원생 할머니와 엄마는 1심에서 각각 벌금형만 받았는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A씨(60)와 며느리 B씨(37)는 2018년 11월께 B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 학대 여부를 항의하던 중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어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는데도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라거나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는 등 폭언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원아는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교사가 우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 없이 단정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B씨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도 없는 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후에도 시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지속해서 냈다. 결국 피해 교사 중 1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A씨 등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만 내렸다.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로 이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합의재판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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