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차례를 매우 간소하게 치렀고, 음복도 생략한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화투를 치거나 게임을 하는 건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추석 연휴 가족 행사 등이 간소하게 치러진 데 이어 올해 2~8월 불법도박 혐의 기소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국내·외 입출국이 제한되고, '스포츠경기 연기'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 관련 조치가 시행돼 관련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건수(약식기소 포함)는 총 7215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속기소 324건, 불구속 기소 1516건, 약식기소 537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총 8945건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9.3% 감소한 추이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도박 관련 범죄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오히려 줄었다.
범죄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접촉 감소' '입출국 제한' '스포츠 경기 연기' 등을 불법도박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도박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외 특정 공간에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염병 감염에 대한 우려, 방역과 관련한 각종 제한들이 범죄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범죄심리학회 소속 한 전문가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축구, 야구, 농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 일정이 연기되거나 조기 종료됐다. 불법 스포츠도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관계부처에서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수시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대응책이 시행된 점도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도박이 어려워지면서 그 수요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 불법도박 통계만 따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올해 2~8월 사기와 불법사금융 기소 건수는 각각 3만9477건, 6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4210건, 699건에 비해 각각 11%, 8%가량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대상 경제범죄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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