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형벌 비례 원칙에 위배…위헌 소지 커 개정 필요"
입력 2020-10-04 10:02  | 수정 2020-10-11 10:0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위헌 소지가 커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홍재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달 중순 발간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에 실릴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성 교수는 "민식이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했고,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했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리 형벌 체계상 고의범보다 과실범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는데, 민식이법은 고의범에 해당하는 상해죄보다 형벌의 상한이 거의 배에 달한다"며 "위헌으로 귀결될 소지가 다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이 양형을 선택하고 선고하면서 인간 존중의 이념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을 고려해 법정형의 하한을 조금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습니다.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특가법으로, 성 교수가 지적한 '민식이법'도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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