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법원, 왜 집회 일부 허용했나…'공방' 계속
입력 2020-10-03 19:19  | 수정 2020-10-03 19:53
【 앵커멘트 】
개천절 집회<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사회부 임성재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임 기자, 당초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해서 경찰의 금지 처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열리게 된거죠?

【 기자 】
네, 서울 도심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건 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보수 단체 두 곳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집회 금지로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함부로 금지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명단 제출, 창문 열지 않기 등 제한 조건을 달아 집회를허용…."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발생했던 광복절 집회 상황 등을 고려해 차량 집회 이외에 대면 기자회견 등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2 】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어쨌든 도심 집회가 열린건데, 정부·정치권 반응도 궁금합니다.

【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 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합법적인 집회는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겠지만,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법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해주는 노력을…."

여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개천절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요.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국 일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강행해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고,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따로 집회와 관련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당 차원에서 개천절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차량 집회 장소가 된 자택 인근 "이웃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요?

【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 개천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2일에 시작된 청원은 오늘까지 약 5만 6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면, 돌발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심 일부 지역을 통제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가 광범위하게 통제되면서 일부 횡단보도와 지하도 출입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서울 지하철은 오늘 오전 9시 10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을, 9시 30분부터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 질문4 】
개천절 집회는 일단 큰 충돌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다음주 한글날도 걱정됩니다.

【 기자 】
광화문 일대는 통제됐지만, 일부 단체들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한 단체는 다음주 금요일 한글날에도 도심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어지는 한글날에도 도심 집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커서 집회 개최를 두고 또 다시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
네, 지금까지 사회부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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