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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빚투ing, 해명→반박 "다 갚아"vs"현금·장비·무료코칭 받은 적 없어"
입력 2020-10-03 16: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반박이 나왔다.
이근 대위의 빚투 논란을 제기한 누리꾼 A씨는 3일 SNS에 "지인들 보라고 올렸는데, 기사까지 많이 뜨니 당황스러웠다"면서 "진흙탕 싸움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 테니 게시물을 내려 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최근 SNS에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이근 대위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또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면서 이근 대위가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2016년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며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 A씨는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근 대위는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현금으로 모두 갚은 것은 아니지만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제가 줬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을 찾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한 이유는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느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이라크 파병까지 마치고 온 뒤에야 밀린 우편물을 받았고 소송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됐고 이미 판결이 종결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A씨는 현금을 받은 것과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며 "2014년 5월 14일 형님에게 50만 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 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스카이다이빙 강습에 대해서도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 원(항공사에 지불하는 본인 강하비 8만 원과 코치 강하비 8만 원 해서 16만 원은 별도이며, 1회 강하 비용이다)씩 2회분 6만 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 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G3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고도계는 김병만 형님에게 중고로 샀으며,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다.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왜 당시 압류를 하지 않았냐는 누리꾼들의 말에 대해서는 "안 한 것이 아니"라면서 "내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압류한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이 다음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 지식이 없어 몰랐다고. 이어 "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놓은 채 놔둔 이유는, 나는 거짓이 없고 당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님 팬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제 사진을 다 숨길까 한다"고 악플러들의 공격을 언급했다.
A씨는 또 "기분이 많이 나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논점과 상관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일상 사진 퍼 나르기, 외모 평가는 그만해달라. 전화와 DM, 카카오톡 메시지도 그만 보내달라"며 "내가 인지도가 없고 팬도 없지만, 사람이 아닌 진실만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이 문제는 부대의 명예와 상관없는, 개인 간의 문제"라고 한정하며 "선·후배들에게 죄송하다. 이번 일만큼은 이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200만 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2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이근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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