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문] 전광훈 "정부의 생명권 및 종교의 자유 박탈행위를 규탄"
입력 2020-10-03 14:54  | 수정 2020-10-10 15:06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은 3일 개천절을 맞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실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문재인 정부의 생명권 및 종교의 자유 박탈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필두도 현 정부의 실정들을 언급했다. 성명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 이행은커녕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등 오직 북한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선언문 전문
문재인 정부의 생명권 및 종교의 자유 박탈행위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취임하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국가 현안에 대하여 취해온 일련의 정책과 대응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임은 명백한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그러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국가보위 의무를 해태하여 이적단체인 북한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는 『2019. 9. 19.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형법상 "군사시설파괴 이적죄"를 범하더니 최근에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 이행은커녕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등 오직 북한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의 중공 방문을 통해 산산조각 났다. 방중 기간인 2017. 12. 14. 중공 측 경호원들은 우리국민인 수행기자단을 무참히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러한 일은 외교 관례상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민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중공 당국에 항의는 고사하고 "혼밥"을 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외면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공의 눈치만 살피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스스로 부끄러운 대통령임을 자처하였다. 그 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이 민간인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할 때 침묵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일당을 규탄하기에 앞서 '자진 월북' 운운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과 유족들을 모독하였다. 북한 두둔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반 헌법적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정치 방역은 더욱 심각하다.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발병하여 국내에 유입될 당시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7차례나 문재인 정부에 중국인 입국을 통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대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귀를 막고 이들의 충언을 듣지 않았다.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정부는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대중 사대주의 외교의 재물로 삼았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바이러스가 기독교 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확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세력인 것처럼 세뇌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교회가 코로나19바이러스의 발현지인가. 대면예배를 드리면 인과적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가 확산 되는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교회 감염사례의 감염원은 100% 교회 밖에서 유입된 것이다. 문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감염병예방법을 기독교에만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서울 및 경기에서는 현재까지도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상황이 그렇게 위중하다면 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에게 질병관리청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는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100여명을 모아놓고 임명장을 수여하며 스스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교회에 대한 행태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관동대지진"을 이용한 "조선인 학살"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팬데믹을 국내에서 종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K-방역"과 국내 "진단키트"의 우수성을 수차례 자랑하고 홍보하여왔다. 만일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정권 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여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 따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개당 1만 5,000원에 불과한 진단키트를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런 후 확진자만 분리?치료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할 수 있고,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가.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시대 착오적인 방역정책과 국민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싸워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헌법소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한국교회와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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