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에…경조사비·종교기부금 가계지출 `뚝` 줄었다
입력 2020-10-03 10:11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장례식이 간소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종교단체 예배 등도 줄어들면서 가계에서 지출되는 경조사비와 종교기부금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적인 경제주체들의 여려움과 함께 그간 불황에도 큰 타격이 없었던 예식·장례식 관련 산업과 종교단체들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 속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은 2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늘었다. 1분위의 소비지출은 155만4000만원으로 전년동기(150만8000만원)대비 3.1% 증가했고, 5분위는 453만3000원으로 전년동기(447.3만원)대비 1.4% 증가했다.
소비 분야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외출,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식료품, 생활용품, 주거 관련 소비는 증가한 반면, 교육, 여가, 외식 및 숙박 등에 대한 소비는 감소했다.
1분위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20.4%), 주류·담배(11.5%), 주거·수도·광열비(10.9%)순으로 소비가 늘었고 교육비(-37.8%), 교통비(-9.3%) 등은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는 교통(49.7%), 식료품·비주류음료(21.6%), 주류·담배(17.1%) 소비가 늘어난 반면 오락·문화(-35.4%), 교육비(-19.2%), 의류·신발(-13.5%)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구간 이전지출'(경조사비 등)과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종교기부금 등)이 각각 15.3%, 11.5% 줄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목했다. 이는 경조사와 종교행사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타격이 서비스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불황을 모르는 산업에 속했던 결혼식·장례식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타격과 함께 종교단체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이 본격화됐음에도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소득을 이루는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80.8%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소득을 끌어올린 것이다.
전체 가계의 이전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이 컸다. 이전소득 세부항목 중 '공적이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27.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모두 하락한 경우는 2003년 가계동향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라며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 증가 폭도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전년동기(4.58배)대비 다소 완화됐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소득이 더 많이 많이 증가한 탓이다.
가계소득은 1분위가 177만7000원으로 전년동기(163만1000원)대비 8.9% 증가한 반면, 5분위는 1003만8000원으로 전년동기(978만3000원)대비 1.4% 소폭 증가했다.
다만 소득불평등 지표가 완화된 것은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 100에서 10이 늘어났고, 고소득층의 경우 1천에서 10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은 같지만 증가율이 다르다"며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따른 '착시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 지표만 두고 저소득층의 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가계가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으로 한정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더 커졌다. 근로소득은 1분위와 2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18.0%, 12.8% 감소한 반면, 3~5분위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저소득 가구의 일자리와 급여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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