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엽기 행각을 벌이고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사이비 교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종교조직의 교주인 A씨는 2013∼2018년 교인들로부터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추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 등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감정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교인들로부터 감정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또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추종자들에게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는 생강·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로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젊어지게 해준다면서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실제 '무한발전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