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월북 의사 확인"…심정적 고충 정황도
입력 2020-09-30 10:12  | 수정 2020-09-30 11:00
【 앵커멘트 】
40대 공무원 A씨의 실종 전 행적을 수사해온 해경이 결국 A씨가 월북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판단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경은 공무원 A씨의 실종은 월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A씨가 직접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밝힌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해양경찰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A씨에게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름, 나이, 고향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조류 분석 결과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고 33km나 떨어진 북측에서 발견됐다는 건 A씨가 의도적으로 헤엄을 쳐 갔다는 얘기입니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발견된 점 역시 판단의 근거입니다.

여기에 A씨가 도박 등으로 3억 3천여만 원의 빚을 졌다며 A씨가 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추정케하는 정황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해경은 A씨의 실종사건을 월북으로 일단락지었지만, 더 구체적인 월북의 경위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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