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0㏄ 초과 승용차 세금…5% 인하
입력 2009-05-14 15:53  | 수정 2009-05-14 15:53
지금까지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됐던 10%의 개별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5%로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업구조조정 시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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