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 세무조사
입력 2009-05-14 15:18  | 수정 2009-05-14 15:18
불법 사채업자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업자, 불법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서민들에게 손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과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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