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UG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선정 기준 완화"
입력 2020-09-29 17:07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이 지속 감소(전년동기 대비 53.8% 감소)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9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분양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신규 분양이 쉬워지게 될 전망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중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 세대수를 현행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상향해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이고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또한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사유(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달부터 이를 2개월로 단축해 미분양이 해소된 지역은 조기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아울러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한 예비·사전심사 기준 점수를 하향(62점→60점) 조정해 주택사업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더 쉽게 분양보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데 이은 추가 완화 조치다. HUG는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UG는 이번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과 지방 10곳 등 총 11개 지역을 선정했다.
2개 지역(대구 동구, 경남 밀양)이 새로 편입되고 2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4개 지역(강원 속초·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이 제외되어 전월(제48차 13곳) 대비 2개 감소한 11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 제외) 1곳이며, 지방에서는 ▲대구 동구 ▲충남 당진시 ▲전남 영암군 ▲경북 김천시·경주시 ▲경남 밀양시·양산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10곳이다.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315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31가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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