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억 전세금 월세로 돌릴 때 33만원서 21만원으로 낮아져
입력 2020-09-29 16:24  | 수정 2020-09-29 18:06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29일부터 4%에서 2.5%로 낮아졌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사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전·월세전환율 4%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계약도 적용받지 않는다. 바뀐 전환율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꾼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1억원의 4%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33만3000원이 월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1억원의 2.5%인 2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20만8000원이 월세로 계산된다. 보증금 1억원 기준 월세가 13만원 정도 내려가는 셈이다.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전환 가능한 월세는 더 내려간다. 3억원을 월세로 바꿀 경우 기존엔 3억원의 4%인 1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턴 3억원의 2.5%인 7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62만5000원만 월세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부여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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