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짜 둔촌주공서도 `추첨제 청약로또` 나온다
입력 2020-09-29 16:05  | 수정 2020-09-29 16:54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100% 추첨제로 뽑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시행된다. 둔촌주공 아파트 등 인기 민영아파트도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해져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무주택 저가점자들과 2030세대에 기회를 주기 위해 생애최초 특공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9일부터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다. 지원을 위해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월평균 소득 요건 등 다섯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 등 다른 특공은 자녀수·무주택 기간 등을 합산해 가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이 된다. 그러나 생애최초는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100%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저가점자나 자녀가 없는 부부도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민영주택의 분양가가 공공주택 대비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했다. 월평균 소득 130%은 4인 가족 기준 809만원이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은 100%(4인 62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87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우선 물량으로 배정되는 75% 가량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확대된 생애최초 특공이 적용되는 단지는 29일 이후 모집공고를 승인받는 곳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분기 민영아파트 가운데 과천 지식정보타운(S1, S4, S5),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동대문 래미안(이문1)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직 분양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둔촌주공을 비롯해 강남 재건축 단지의 전용 85㎡미만 아파트에서도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에 보유 자산 상한 조건이 없어 '금수저들에게도 기회가 돌어갈 것' 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공주택 신혼부부·다자녀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민간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이같은 자산기준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주택만 없을 뿐 빌딩이나 상가 등을 보유한 젊은이들도 민간주택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 75% 물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제공하고 남은 25% 물량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하 세대에 공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청약을 신청하는 아파트가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이라면 10%포인트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외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이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대문에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현재는 해외 거주기간이 연속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하면 당해지역 우선공급에 신청할수 없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신부임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증빙서류 등을 통해 단신부임 사실을 소명할 수 만 있다면 정부가 검토를 거쳐 국내 거주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