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상황에 따라 결혼식 취소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결혼식 불가 시 취소 위약금 면제
감염병에 결혼식장이 폐쇄·중단되거나 예식 지역 혹 이용자의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2월 20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올해 계약했는데 내년 2월 17일부터 1주일간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 전에 계약 일부가 이행돼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은 예비 부부가 부담해야 한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선 연기 위약금 면제·취소 위약금 감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아래에서 식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소비자 청약 철회권 신설 등 환불 규정 개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됐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을 같게 하고, 위약금 산정 기준인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 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을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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