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장 추가 설치를 위한 군(郡) 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평군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입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장례식장·묘지·납골당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화장장 추가 설치로 주민 생활환경에 총량적·누적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 추모공원은 2018년 5월 화장장 추가를 위해 양평군에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평군이 "주도심권과 거리가 2~3km에 불과하며 인근에 마을과 군부대, 군인아파트가 있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정서적 악영향처럼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평군이 관리계획 입안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화장장 추가 설치 필요성도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엔 화장장이 설치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평군민들이 수원·성남·용인에 설치된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며 화장장 추가 설치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