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해수부 실종 공무원 자진 월북"
입력 2020-09-29 11:24 
29일 해경이 공개한 표류예측 결과, 빨강색 십자 모양이 시스템이 예측한 A씨 표류 지점이고 빨강색원이 실제 A씨가 발견된 지점. [사진 제공 = 해양경찰청]

북측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해양경찰이 실종 공무원 A씨(47)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피격 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29일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실종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월북 판단 근거로 5가지를 들었다.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이다. 이 중 3가지는 수사팀이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해경 수사관들이 어제(28일) 국방부를 방문해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가 조류 방향을 거슬러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점도 자진 월북 근거로 삼았다.
해경 수사팀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에 실종 당시로 추정되는 지난 21일 오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 35분까지의 조석(만조·간조), 조류 등의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당시 조류는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 남서쪽(우리나라 해역)에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종자는 표류 예측 지점과 33km 떨어진 북측 해역(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돼 해경은 인위적 노력없이는 해당지역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봤다.
윤 국장은 조류 방향을 거슬러 수십km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실종자의 수영실력과 당시 파도, 수온, 구명조끼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건상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력물을 이용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은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의 채무관계도 공개했다. A씨는 실종전까지 모두 3억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억 6800만원은 인터넷 도박 빚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윤 국장은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어제(29일) 복수의 수사 관계자가 국방부 협조를 얻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해 낸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실종 당시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 수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과 동료 진술 조사 등에서는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어업지도선내 CCTV가 고장 나 A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했으나 실종 관련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정밀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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