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안형환 의원 파기환송
입력 2009-05-14 10:51  | 수정 2009-05-14 10:51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작년 3∼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금천구 선거사무소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위법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의원은 또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 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