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정정순 체포영장 청구에 "절차대로 처리"
입력 2020-09-29 09:17  | 수정 2020-10-06 10:04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8일) 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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