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대문 상인들 "매출 떨어진 만큼 임대료 깎아 달라"…첫 감액청구권 행사
입력 2020-09-28 19:19  | 수정 2020-09-28 20:55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동대문 상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첫 사례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에서 10년째 가방 가게를 운영 중인 지상진 씨는 요즘 개시도 못하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한 달 매출은 2백만 원 안팎,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10%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대로여서 부담이 큽니다.

▶ 인터뷰 : 지상진 / 동대문쇼핑몰 상인
- "(매출이) 80%에서 90%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출로 전전긍긍하면서 월세는 당연히 못 내고 있고요."

지 씨를 포함한 상인 6명은 결국 매출이 떨어진 만큼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사례입니다.


건물주인 두산타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정현 / 두산타워 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 "막막하고 힘들지만 차임 청구권이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두산타워 측은 내년 2월까지 절반을 깎아달라는 상인들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인들의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생계형 임대인들의 파산이나, 건물주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