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천절 차량 시위 운전자에 벌점 40~100점…최대 면허 취소
입력 2020-09-28 19:19  | 수정 2020-09-28 20:43
【 앵커멘트 】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음달 개천절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차량시위를 강행하면 상황에 따라 벌점 40점에서 100점까지 부과해 면허 취소까지 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8.15 광복절 광화문 도심 집회에 참가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됐습니다.

다음달 3일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일부 보수 단체는 차량시위를 통해 전파를 막겠다고 하지만, 경찰은 벌점을 부과해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시위에 나선 운전자에게도 벌점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3번 이상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교통 위험을 발생시켜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고, 도로를 망가뜨리는 등 과격한 교통방해행위를 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 누적되거나 현행범으로 구속이 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하는 등 집회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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