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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씨잼, 정당방위 주장 불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20-09-28 18:02 
씨잼 폭행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씨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일반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씨잼은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를 하며 생긴 다툼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씨잼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기에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씨잼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짚은 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씨잼은 2016년 Mnet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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