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신 불태웠다' 문구 삭제하자는 여당…대북결의안 불발
입력 2020-09-28 17:27  | 수정 2020-10-05 18:04

여야가 오늘(28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결국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이 다시 가동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들며 협의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국방위 결의안에는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북한이 시신 훼손을 공개 부인한 상황 등을 고려해 민주당 안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의안 제목을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규탄결의안'으로 바꿔 살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신 부분을 뺀 대신 공동조사를 넣어 보완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의당안, 국방위안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진행할 수 없고, 현안질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질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이라면서 "연휴 뒤인 10월 6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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