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89) 총회장이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오늘(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보석 청구 사유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이 총회장은 두 손으로 마이클 잡고 5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도 도망할 우려가 없는 점, 주거가 분명한 점, 고령인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 이날은 보석청구 심문기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보석청구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