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28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그룹 3개사(전자,전기,디스플레이) 및 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에 참석해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며 "삼성그룹과 하위 협력사들이 이를 인식하고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며 상생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 1 수준인 24일 이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의 낙수 효과를 들었습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만 시장의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삼성그룹은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하위 단계 협력사들 간 거래관행 개선에도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협력사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은 올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11개 계열사 및 5천330개의 1·2·3차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 위원장과 김 부회장 이외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과 협력사 대표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체결된 삼성·1차 협력사 간 협약서에는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지원 ▲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이 담겨 있다.
1·2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간 협약도 체결됐는데 협약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을 노력한다는 내용,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의 공유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 준수를 다짐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실시하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4년에 국내 기업중 처음으로 협력회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협력회사 대상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중소·중견 협력회사에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중이며, 2010년부터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설비 투자·기술 개발 등 필요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협약식을 마치고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역량이 따라와야 한다"며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삼성도 외부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워졌을 때 흔들림없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은 "유념해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