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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정기총회 및 이사회서 FA 보상제도·신인왕 기준 등 변경
입력 2020-09-28 15:48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농구연맹(KBL)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제26기 정기총회 및 제 26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제 25기 결산을 심의했으며 이사회에서는 2020-2021시즌 대회운영요강, FA 보상제도, 신인 선수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 보상제도는 종전 전년 보수 30위 이내 선수에 한해 시행된 것에 대상을 확대해 전년 보수 31위에서 40위까지 전년 보수의 100%, 41위부터 50위까지 전년 보수의 50%로 보상 기준을 추가했다. 30위 이내의 선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상선수와 전년보수 50% 혹은 전년보수 2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21-22시즌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캡 제도와 관련해서는 샐러리캡 초과기금 부과 기준을 정했다. 초과 구간이 샐러리캡 10% 이하 시 초과금의 30%, 샐러리캡의 10%~20% 사이일 경우 초과금의 40%, 샐러리캡의 20%를 초과할 시 초과금의 50%를 납부하기로 했다. 초과 기금은 유소년 농구 발전 기금으로 사용된다.
정규경기 신인 선수상 기준도 변경된다. 종전 해당 시즌 등록 신인 선수에서 약정기간 포함 2년차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하되 해당 시즌 출전 가능 경기 1/2 이상(단, 등록시즌 1/2 이상 출전 시 차기 시즌 제외) 출전해야 한다. 해외 리그 경력자의 경우 국적을 미보유한 선수(아시아쿼터제)는 프로 경력 1시즌 이하(단, 1/2미만 출전)로 제한하며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 드래프트 선발 선수에 한해 신인 선수상 자격이 가능하다.
올 시즌 처음으로 시행된 아시아쿼터제와 관련해 재계약은 FA 자율 협상 기간(15일) 중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으로 진행되며 재계약 금액은 샐러리캡 내 구단 자율이다. 타 구단에서 영입할 시 FA 영입 의향서 제출 기간 중 영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외국 선수 교체 횟수 소진과 관련해 교체 횟수 제외 적용 사항은 현행 외국 선수 등록 마감일 전 선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약물·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선수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시 이외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리그가 중단된 기간 내 선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가 추가됐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불가항력에 의한 리그 일정 변동 시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순위 결정은 정규경기 3R(50%) 이상 진행 시 순위 결정(대회운영요강 순위 결정 방식)이 이루어지고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단, 3R(50%) 미만 진행 시 취소 시점 기준 순위를 적용(공동 순위 발생 가능)하되 플레이오프는 개최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2020-2021시즌 대회운영요강 및 경기규칙을 승인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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