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검찰 "외압 없었다"
입력 2020-09-28 15:31  | 수정 2020-10-05 16:0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27살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 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 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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