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안민석 "종전선언 했다면 `공무원 피살` 없었을 것"
입력 2020-09-28 14:00  | 수정 2020-10-05 14:36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을 두고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가을 이맘 때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공군 중위로 40개월 복무한 안민석"이라고 소개한 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선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지금이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의 길을 열고, 따라서 종전선언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국회법 59조에 따라 자동 상정된 것이지만, 북한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라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김기현 국민의 힘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절차"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두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보다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맞섰다.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