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장에서 일하다 독감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근무를 했다면 조기에 치료제를 투약했을 텐데 캄보디아에선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캄보디아는 연중 기온이 높아 국내에서 발견되는 인플루엔자와 다른 유형이 유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회사에 입사한 뒤 캄보디아 프놈펜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독감에 걸렸고, 2018년 1월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만에 사망했다.
당시 진료감정의는 '사망 원인은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저산소증으로 2017년 12월에 최초 발병된 후에 악화된 것'이라고 봤다. 이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환경이 폐렴을 유발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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