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늘(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 일수와 하루 벌금을 정한 뒤 이를 곱해 총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을 구속 사유에서 제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바로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역시 함께 발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