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기준 10억→3억' 여파…"개인 대규모 매도로 증시 충격"
입력 2020-09-28 10:47  | 수정 2020-10-05 11:04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이 3억 원으로 내려가면 개인의 대규모 매도로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오늘(28일)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 개인의 방어력 점검' 보고서에서 증시 개인 수급의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 축소와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을 꼽았습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용대출 축소의 경우 개인 신규 자금 유입의 가파른 증가세는 약해질 수 있지만, 이미 유입된 증시 대기성 자금의 규모가 아직 커 당장 개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데,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말입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은 1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억 원으로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 연구원은 "과거에도 해당 요건이 크게 하향되기 직전 해 연말에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 패턴이 확인된다"며 "특히, 이번에는 하향 조정폭이 크고 올해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자금의 규모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개인 수급 영향력이 커진 만큼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일부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며 "올해는 개인의 시장 방어 역할이 컸던 만큼 개인 수급이 흔들린다면 연말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하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청와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10만6천여명의 청원인이 몰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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