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판매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애초 이달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오는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또 "마스크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자가 의도치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 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시 기준으로는 마스크 등의 생산·판매업체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생산하는 A 기업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인데 올해 생산시설 확충에 따라 생산량이 200만장으로 늘어나면 추후 판매 부진 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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