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청 "'멜라민 킷캣' 소송 항소"
입력 2009-05-13 18:44  | 수정 2009-05-13 18:44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킷캣' 회수·폐기 명령 취소소송에서 판매업체 한국네슬레에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멜라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면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만으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이 왜 멜라민 파동 이후 마련된 기준에 나오는 정량한계를 근거로 멜라민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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