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해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미디어코프를 비롯해 전북상호저축은행, 사라콤,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모라리소스 등 5개사입니다.
미디어코프는 매출원가 과소계상, 선급금 과대계상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라콤은 단기대여금 등 과대계상을 지적받았습니다.
또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모라리소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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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미디어코프를 비롯해 전북상호저축은행, 사라콤,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모라리소스 등 5개사입니다.
미디어코프는 매출원가 과소계상, 선급금 과대계상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라콤은 단기대여금 등 과대계상을 지적받았습니다.
또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모라리소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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