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법` 나온다
입력 2020-09-27 17:35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는 보호하되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2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김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선 판매사와 수탁사에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증권사는 사모펀드 신용공여와 관련해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부실 자산 발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땐 3일 내 보고하도록 하고, 비시장성 자산(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이 펀드의 50%를 넘어갈 때는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나 견제가 가능한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기관투자가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기관 전용에 대해서는 운용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로 나눈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전환한 것이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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