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보관소 의무화
입력 2009-05-13 14:38  | 수정 2009-05-13 17:06
오는 7월부터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자전거 보관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단지 내 공중전화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자전거 이용 급증을 고려해 자전거 보관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