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안 내면 골프회원권도 압류"
입력 2009-05-13 12:16  | 수정 2009-05-13 14:25
국세청은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천7백여 개를 압류해 미납 세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체납자 715명에게 138억 원의 세금을 현금징수하고, 554명으로부터 압류한 골프 회원권 등 16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채권으로 확보된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도 즉시 공매에 착수해 미납 세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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