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의혹' 추부길 징역 3년 구형
입력 2009-05-13 11:47  | 수정 2009-05-13 14:23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 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하긴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로비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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