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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보석 신청…내달 15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9-25 15:50  | 수정 2020-09-25 15:59

고 구하라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5일) 한 언론은 최종범 측이 그제(23일) 상고심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 측 모두 상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달 15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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