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태경 "문 대통령, 피살 전 서면보고 받고도 구출 지시 안 했다"
입력 2020-09-25 14:36  | 수정 2020-10-02 15:0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5일)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보고는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 받았다"며 "첩보도 신뢰할 만한 첩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녁 6시36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제가 어제 질타했던 것은 서면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구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며 "`그게 가장 오판을 한 거다. 아니, 그거를 구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살릴 수 없었냐는 것"이라며 "저는 살릴 수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견하고 (피살까지) 6시간 걸렸다"며 "북한 당국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망설이다가 총살 지시를 내린 것이다. 우리가 강력히 신호를 보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하 의원은 "국가의 임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가 첫 과제인데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3일 이상 첩보 파악에만 (매달렸다). 그러니까 군이 첩보부가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과 청와대 발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36분쯤 문재인 대통령이 `A씨가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어 22일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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