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가 반등에 주식증여 취소 발생"
입력 2009-05-13 09:11  | 수정 2009-05-13 11:03
최대주주가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주식에 대해 증여 취소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단자공업 회장은 자녀 3명에게 증여하기로 했던 자사 보통주 25만 주 가운데 15만 주에 대한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증여 공시 이후 해당 주가는 11%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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