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달 된 영아 살해 혐의' 30대 친모 구속
입력 2020-09-24 20:11  | 수정 2020-10-01 21:04

서울 중랑경찰서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인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이는 20일 오전 1시께 결국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고,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뒤 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다가 "실수로 그랬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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