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 추석 면회 금지…영상통화만 가능
입력 2020-09-24 19:20  | 수정 2020-09-24 20:37
【 앵커멘트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벌써부터 대면 면회가 금지돼 있죠.
추석 때만이라도 면회를 할 수 있을까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면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추석 때도 대면 면회가 금지됩니다.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일 때를 빼고는 보호자가 환자나 입소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족이 가져온 음식을 환자에게 전해줄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조융기 / 요양병원 원장
- "저희 직원이 병동에 올라가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환자와 보호자가 통화할 수 있도록…. 음식이나 편지를 가져오시면 원무과에서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가족들은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 인터뷰(☎) : 요양병원 환자 가족
- "제일 큰 명절인데 그때마저도 가족을 못 보는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전문가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환자나 입소자에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백종우 /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손 편지를 적어서 보내기도 하시고 예전에 찍은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내서 같이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노력이 도움이 된다고…."

격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환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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